GPL(General Public License)


FSF의 창시자 리처드 스톨먼은 다섯 가지의 의무를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서 강제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법적 행위는 불가하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 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동일한 배포와 라이선스 조건을 따른다.

LGPL(Library/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GPL 이상의 강력한 카피레프트 조건과 단순한 사용 허가를 위해 리처드 스톨먼이 발표한 라이선스이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쓰인다. GPL과 다른 점은 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만 사용해야 하지만 LGPL의 경우 독점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수정했을 경우 2차 파생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소스 코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누구나 수정할 수 있고, 수정한 것을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다.

아파치(Apache)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으로 누구든 자유롭게 아파치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 부분 혹은 전체를 개인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재배포 시에도 소스 코드 또는 수정 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아파치 라이선스를 포함시키고 출처를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MPL(Mozilla Public License)


모질라 재단에서 규정한 라이선스로 BSD와 GPL 라이선스의 혼합 성격을 가지고 있다. 코드 수정 시에는 코드 공개가 필수이지만, 다른 코드를 결합하여 만든 경우 MPL에 해당하지 않는 코드의 공개는 의무 하지 않는다.

MIT(Massachusetts Institue of Technology)


미 MIT 대학에서 자대 공대생을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로 BSD를 기초로 하였다. 라이선스와 저작권 관련 명시만 지키는 정도로 간단하다. 누구나 수정할 수 있고, 수재배포 시에 소스 코드 비공개가 가능하다.

 

라이선스 이용 배포 소스 코드 수정 2차 저작물
소스 코드 공개
독점 소프트웨어와결합
GPL 무료 허용 가능 공개 불가능
LGPL 무료 허용 가능 공개 가능
BSD 무료 허용 가능 자유 가능
Apache 무료 허용 가능 자유 가능
MPL 무료 허용 가능 공개 가능
MIT 무료 허용 가능 자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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