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의 이해 1절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독일이 2010년 발표한 '인더스트리 4.0'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뜻하는 의미로 가장 먼저 사용됐다. 이후,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의장이 4차 산업혁명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며 한국에서 디지털 혁신 관련 모든 정부 정책에 4차 산업혁명을 붙이기 시작하였다.

1차 산업혁명2차 산업혁명3차 산업혁명4차 산업혁명

18세기 19세기~20세기 초 20세기 후반 2015년~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 IoT,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

디지털 전환이란?

2004년 스웨덴 우메오대학의 에릭 스톨다만 교수가 'IT의 침투가 사람들의 생활을 모든 면에서 더욱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로 처음 제창한 개념이다.

초점의 차이

4차 산업혁명: 경제, 산업, 사회, 정치의 총체적 변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패러다임에 따른 기업의 경영 전략에서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기업 문화, 시스템 등 근본적 변화

캡제미니와 MIT 슬론 경영대학원은 '기술을 이용해 기업의 성과 또는 도달 범위를 급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캡제미니는 디지털 전환의 모호한 개념을 고객 경험, 운용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3개의 '기둥'으로 정의하여 구체성을 부여한다.

  • 고객 경험 : 고객에 대한 이해 - 매출 증대 - 고객 접점
  • 운용 프로세스 :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 직원에 역량 부여 - 성과 관리
  • 비즈니스 모델 :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 신규 디지털 프로세스 - 디지털의 글로벌화

디지털 전환 발전의 3단계

  1. 1단계 : 1990년대 말, 디지털 제품과 인프라 기반 구축. 인터넷 본격적 도입
  2. 2단계 : 2000년대 초, 디지털 유통과 인터넷 전략 수립 단계. 인터넷 대중화
  3. 3단계 : 2010년 초,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 전환. 초디지털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3단계

  1. 디지타이제이션 ex) 음반 아날로그 -> 디지털화 CD
  2. 디지털라이제이션 ex) 디지털 CD -> MP3
  3. 디지털 전환 ex) MP3 -> 스트리밍

애자일 방식

애자일이란 날렵함, 민첩함을 뜻하는 말로 빠른 속도로 시제품을 출시해 고객과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가며 수정·보완해가는 방법론이다. 소규모팀 조직으로 주인의식과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부여

워터폴 방식애자일 방식

업무특성 상세 업무계획 수립 후 설계, 개발, 테스트등 순차적 진행 큰 틀의 업무계획 수립 후 시장과 고객 반응을 확인하며 프로젝트 진행
  전체를 총괄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사전 메뉴얼 작성 각 작업을 작은 단위로 나눠 모듈화
팀 운영 특정 기능 단위 대규모 팀 구성 소규모 다기능 팀 구성
리더십 관리자 주도의 통제 소규모 팀 단위의 오너십 업무 진행

애자일 조직의 다섯 가지 특징

  1. 공유된 비전
  2. 권한을 위임받은 팀 네트워크
  3. 빠른 의사결정과 학습
  4. 열정적인 구성원
  5. 차세대 기술 활용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

  • 공정과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
  •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 계약 협상보다 고객과의 협력
  • 계획을 따르기보다 변화에 변화에 대응

디지털 전환의 실패 상황

  1. CEO가 디지털 전환에 맞게 과감하고 명확한 목표를 잡지 못할 때
  2. 전환을 계속 추진할 만큼 조직이 건실하지 않을 때
  3.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이 지지부진할 때

디지털 전환의 실패 이유

실패 이유의 조사 결과 1. 기업문화 2. 업무 프로세스 3. 기술 순서로 문제가 있었다.

파일럿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일부 사업부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 후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 경영진이 기업의 전환이 끝났다고 착각해서 멈춰버릴 때. 즉, 파일럿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채 방향을 잃어버리는 상태

GE사의 디지털 전환 실패

2011년 IoT 플랫폼 프레딕스 2015 GE 디지털 사업부 신설 단기 수익에 매달림 -> 숫자가 아니라 품질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분야를 막론한 투자, 소수의 책임 있고 열정적인 소수의 사람이 이끌 때 추진 성과가 가장 좋다.

포드사의 디지털 전환 실패

2014년 포드 스마트 모빌리티 부서 신설 물리적 거리감이 커 별도 법인 취급 ->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다른 조직과도 유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 회사 전체를 관통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P&G사의 실패

2012년 '지구 상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회사'로 지향점 없는 막연한 목표를 세움 -> 주변 경쟁 상황을 알아야 한다. 전환을 위한 전환은 효과적이지 않다.

실패하지 않는 노하우 3가지

  1. 수천 명이 속한 큰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으로 시작해 디지털 전환에 자주 실패하는 것이 중요
  2. 디지털 전환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존 산업에 기술을 적용한 것은 디지털 실행이지 디지털 전환이 아니다.
  3. 디지털 전환에 있어 핵심 성과 지표(KPI)와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

디자인 띵킹?

디자이너의 사고방식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모호한 요구사항에 공감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도출 -> 시제품 제작 -> 사용자 테스트 진행 단계를 거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의 요건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

  1. 비즈니스 모델
  2. 고객 경험
  3. 운용 프로세스
  4. 디지털 역량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의 특징

  1. 디지털 전환 추진의 주체가 CEO
    톱 다운(top-down) 형태로 ceo의 강력한 주도하에 착수. 조직과 문화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힘씀
  2. 고객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오프라인 등 어느 쪽으로 접근해도 동일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옴니채널 구현
  3.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목표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 데이터와 분석은 그다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금융기관의 현재와 미래

디지털 금융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의미로 전자 화폐, 전자 지급 결제,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거래, 환전 없는 해외 온라인 페이 이용 등

핀테크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금융 플랫폼, 금융 데이터 분석, 결제·송금, 금융 소프트웨어로 핀테크 사업 영역이 4개 분야로 분류된다. 은행이 비대면 확장으로 '자산 경량화'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구분내용주요 서비스 분야대표업체

금융플랫폼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기반을 제공 P2P대출, 크라우드 펀딩 테라펀딩, 와디즈
금융데이터 분석 개인·기업 고객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자산관리, 인슈어테크 뱅크샐러드, 굿리치
결제·송금 이용이 간편하면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 제공 간편결제, 간편송금, 외화송금, 인터넷전문은행 삼성페이, 토스, ·, 카카오뱅크
금융 소프트웨어 IT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업무 및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 비대면 인증, 블록체인, 리스크관리 등 ·

비즈니스 환경과 IT 기술의 급속한 변화를 '도그 이어'라고 불렀다.

금융권에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 이유

  • 오픈 금융, 무한 경쟁과 협업의 시대, 개방형 혁신을 높여간다.
  • 생활가치 플랫폼을 지향하는 리번들링 플레이어들
    전통 금융권이 묶음으로 판매(번들링화) 하던 상품과 서비스를 핀테크 등장으로 쪼개어 일부만(언번들링화) 판매 -> 서비스 확장으로 다시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모임(리번들링화) ( 타깃 맞춤형 ex 긱 경제인 )
  • 테크핀의 금융업 진출 본격화 GAFA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핀테크는 금융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객은 금융서비스 이용자로 한정되지만 테크핀은 ICT 기업 중심으로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므로 기술도 핀테크보다 혁신적이고 모바일 사용자들이 잠재고객으로 더 많은 고객 확보의 장점이 있다. ( 국내 테크핀 기업으로 토스 네이버 카카오 )

금융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기술

금융산업에 파급을 미치는 디지털 기술에는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무선통신 및 사물인터넷, 바이오인증,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범용화의 늪을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

상품의 번들링, 특정한 세그먼트 공략(프리미엄 고객층), 서비스 혁신이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선진 금융권의 사례

대형 금융기관이 테크핀이나 핀테크를 모방하지만 모방의 실패 사례로 새로운 발상을 통한 비즈니스 모색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STEM 인재 채용으로 디지털 전환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

STEM(Scienc,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

  1. IT 인재를 직접 채용 역량을 보유한 인력 구조로의 변화가 필수적
  2. 어퀴하이어(qcqui-hire)를 통한 인재 확보. 인재 영입을 목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통째로 인수
  3.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이 아닌 것을 게임화 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네이버 지식인

DBS의 '스스로 파괴하는' 디지털 전환으로 50년 이상된 레거시 시스템과 결별

  • 간달프(GANDALF) 벤치마킹 실천으로 빨리 실패하고 개선을 학습. 애자일 문화
  • 금융 파괴자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보다 먼저 스스로 파괴
  • 디지털 전환으로 슬로건 세 가지
  1. 회사의 근본까지 디지털로 탈바꿈: 백엔드-프런트엔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경영진의 마인드셋, 기업문화
  2. 고객의 여정에 동참하기: 직원들도 고객 입장에서 똑같이 경험하고 느껴야 한다. 생활 속에 스며 충족되지 않는 니즈를 찾아 채워줘야 한다. '보이지 않는 은행'
  3. 2만 2200명의 직원을 스타트업으로 변신: 고객 관점으로 발상의 전환, 사내 해커톤, 신생 기업과 협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실행

  •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될 것.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접근방식
  • API를 통해 생태계의 성능을 높인다. 파트너와 연계를 통해 클라우드 시스템 위에서 API 생태계를 구현
  • 고객 접점의 디지털화. 상권의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선다
  • 사람과 기술에 투자. 경영진의 확고한 혁신적인 마인드, 직원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에 대한 지원이 필요

아마존의 베조스가 은행업에 진출한다면? DBS의 선순환 모델

  • 생태계 참여자 증가
  • 제공받는 서비스 다양
  • 고객 만족도 증가
  • 고객 경험 가치 축적
  • 거래 증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개인화 기술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빚어지고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개인의 프로파일을 개발한 후 맞춤형 콘텐츠를 제안

오픈 API를 통해 은행 서비스를 '눈에 보이지 않는'것으로 한다

불편했던 경험과 기억을 잊힌 기억으로 만들어버린다. 금융 기업은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니즈를 경영에 반영하는 아웃사이드-인(outside-in)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더 이상 금융기관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

디지털 비전과 리더십을 겸비한 최고 경영자의 하향식 방식에 의한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한 기술적 변혁, 오픈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의 비즈니스 모델 변혁을 통해 통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벗어난다.

바클리즈의 오픈 이노베이션

바클리즈 엑셀러레이터라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핀테크 육성에 참여. RISE라고 불리는 핀테크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오피스를 운영. 테크스타즈와 제휴

국내 현황

디지털 전환 로드맵 3단계

목표: 영업과 관련 없는 업무 50% 이상 감소

  1. 업무 효율화
    RPA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를 활용한 효율화, 디지털을 활용해 부분적으로 업무 효율화 달성
  2. 운용모델 혁신
    디지털 솔루션을 전제로 업무 프로세스 재구축, 고도화된 효율화 지향
  3.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은행 이외의 분야와 디지털 제휴, 인력이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동화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의 도입으로 은행 감원하였지만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 은행의 평가

  • 디지털 전환이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디지털 전환이 소매금융에 치중해 있으며, 인력,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없다.
  • 규제로 인하여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사업자 출현이 어렵고, 인터넷 은행조차 비이자 수입 비중이 작다. 라이선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을 추구하는 만큼 혁신의 속도가 느리다. 인터넷 은행도 예대 차익에 의존
  • 현행 금융법령에서 금융업과 관련 없는 비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최대 50%로 제한, 금융사가 비금융사의 최대주주나 20% 이상 소유 금지. 19년 9월 투자가이드 발표로 핀테크 투자 100% 가능

2020년부터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등 본격 도입으로 개발은행이 독점하고 있던 정보가 표준화 개방되어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될 것.

디지털 금융 트렌드

데이터 경제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데이터 보호주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IT 기업이 자국민의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보안규정을 적용하는 것

데이터 주권

신체나 재산의 권리처럼 개인에게 정보 권리를 부여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사람은 죽으면 디지털 흔적을 남긴다.

국가별 데이터 동향

  • 유럽연합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
    2018년 5월 25일 시행된 EU 개인정보보호 법령 EU 역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GDPR 위반 시 매출액의 4% 혹은 2,000만 유로 과징금
    특징: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과징금 등 제재 강화, 기업의 책임성 강화, 지리적 관할 범위 확대
  • 미국 '합법적 해외 데이터 사용법(Cloud Act)'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면서 정부가 영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중국 내 수집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에 저장. 위반 시 50만 위안 과징금
  •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익명 가공 정보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높인다.
    '정보은행'제도 도입으로 개인 데이터 제공으로 대가를 받는다.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주체의 동의만 얻으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가능.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가명 정보)를 동의 없이 특정 목적으로 사용 가능
  •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자국민의 데이터를 현지 보관 의무 규정
  • 인도 '국가 디지털 통신 정책'
    자국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반드시 국내 보관(국내 서버)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위한 최고의 사명임을 강조

EU의 PSD2로 제 3자 서비스사업자와 은행의 경쟁을 시작

제 3자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업자(TPP)의 등장으로 지급 지시 서비스 제공자(PISP)와 계좌정보서비스 제공자(AISP)의 역할이 새 등장하였다. PISP 마이페이먼트 산업 AISP = 마이데이터 산업

PSD2에 대응하기 위한 오픈뱅킹 등장 소매금융시장의 촉진

API를 통해 폐쇄적인 금융 결제망을 개방. 오픈뱅킹의 시초는 영국의 CMA(경쟁 관리당국)이 EU의 PSD2시행에 대응. 소매금융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영국의 오픈뱅킹

  • HSBC: 오픈뱅킹 앱으로 고객 지출을 관리 -> 고객 예산관리 지원
  • 산탄데르 UK: Money box 앱과 제휴. 거스름돈을 저축하고 투자계좌로 자동이체 서비스로 고객 저축활동 지원
  • 바클레이즈: 별도앱을 통해 당·타행계좌 정보를 집약하여 제공한다 보안기술 강화를 통해 고객에게 민감정보를 묻지않고 안전하게 앱에 연결 서비스
  • 스탈링뱅크: 별도 플랫폼 'Market place'를 통해 고객 집약 정보 제공. 플랫폼에 외부서비스 결합

오픈뱅킹

은행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한다.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은행이 보유한 개인 금융 정보를 다른 은행 또는 제 3자 서비스 제공자가 오픈 API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것.

오픈뱅킹 공동업무 시스템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없이도 새로운 서비스를 원할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회·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API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 은행권 공동 API 사용으로 수수료 절감 효과

본인신용정보 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마이데이터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 주체인 개인을 대신하여 흩어져있는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인 역할 수행. 마이데이터에는 정보의 자기 결정권과 함께 '데이터 이동권'의 개념이 포함되어있다.

사업유형: 신용정보 통합조회,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 정보관리 및 데이터 산업 관련 업무

세부 6항목

  1.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2. 정보계좌·정보관리
  3. 데이터 분석·컨설팅
  4. 데이터 분석결과의 제3자 제공
  5. 투자 자문 일임법
  6. 금융상품 자문
  7. 데이터 수집 방법

 

  1. 스크레이핑 방식
    스크레이핑 방식 이용자가 인증정보를 핀테크 업체 서비스에 입력하면 핀테크 업체가 금융, 공공기관, 정부 웹사이트 등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에 여러곳에 흩어진 고객정보를 모아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기술
  2. API 방식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에 직접 로그인하고 API를 이용하여 접근이 허용된 정보를 수신하는 방식. 이때 인증 정보는 토큰방식이며 스크레이핑 방식은 보안상의 이유로 줄여나가는 중이다.
  • 뱅크샐러드나 토스,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사업자는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개별 금융사에 일일이 접속하여 그 내역을 스크레핑 방식으로 가져온 후 앱에서 금융정보를 보여준다.지급지시 서비스업과 종합 지급 결제업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핀테크 기업이 결제자금을 보유하지않고 결제계좌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급지시 서비스업'과 은행과의 제휴없이도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 하면서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는 '종합 지급결제업'이 새로 도입될 계획이다.
  1. 지급지시 서비스업(마이페이먼트 PISP)
    한번 로그인으로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송금 처리를 해주고, 충전 방식인 기존 간편결제와 달리 이용한도가 없다. 가맹점이 많은 PG사와 대형 페이업체가 유리
  2. 종합지급결제업(페이먼트 뱅크)
    은행인가없이 자체적으로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을 뿐아니라 금융 상품 판매도 가능하다. '작은 은행', '결제 전문은행' 등으로 불린다. 정식 은행은 아니므로 대출과 이자지급 등의 업무는 불가하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가 유력전망각 혜택에 따라 고객이 수시로 거래 은행을 이동하는 "금융 노마드" 현상이 예측된다. 따라서 금융 산업내 분업화와 재결합이 촉진될 것이다.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통계작성,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정성 확보 의무화

신용정보법 개정안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 제공가능. 정보 주체 피해시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인정보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데이터 3법의 시행으로 주목할 점

  1. 가명정보 개념 도입
  2.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비식별화된 가명 정보 활용 허용
  3. 신용정보 회사의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 겸업 허용
  4. 개인의 신용정보 이동 권한 확대
  5. 마이데이터 도입

기대효과

가명정보(개인정보중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해 식별 불가능한 정보)의 도입으로 안전조치 마련. 개인정보 보호를 수행할 부처 개설로 GDPR 대응(2번 탈락)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 정보가 되는 문제와 정보주체의 권리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신용정보 이동 권한의 확대로 기존 금융회사가 독점하던 정보를 고객이 요구할 경우 제3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분산된 금융정보를 한곳으로 통합, 알고리즘 방식의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상품 추천(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다.)할 수 있어졌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명 정보와 익명정보를 상업목적의 통계작성, 연구, 공익목적의 기록 보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한 것이다.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정보전문 신용평가기관의 도입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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